카테고리 없음 / / 2023. 4. 16. 08:36

(202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높아진 금리에 따라 대출을 많이하신 분들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부는 이를 위해 위기 상항에 처한 시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생계지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에 한해 생계 유지를 도와주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많은분들이 최근 물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은 더욱 생활이 어려워졌는데요. 이를 위해 2022년 7월 부터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 올해는 지원비가 인상되고 요건이 완화되었으니, 꼭 한번 신청대상을 확인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신청대상(자격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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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원대상

2. 소득기준

3. 지원금액

4. 신청방법

1. 지원대상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구성원으로부터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가정폭력등의 사유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생활 곤란

❗주 소득자의 실질적 영업 곤란

❗주 소득자 부 소득자의 소득상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경우

❗이혼, 단전, 출소로 인한 생계곤란 

   👉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아래 사이트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주세요 :)

 

긴급복지지원 > 긴급지원 이해하기 > 긴급지원의 이해 > 긴급지원과 긴급지원대상자 (본문) | 찾

긴급복지지원, 기본원칙, 위기상황, 긴급지원대상자

easylaw.go.kr

 

2.  소득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 (2023년 기준)

  👉 1인 1,558,410원

  👉 2인 2,592,116원

  👉 3인 3,326,112원

  👉 4인 4,050,723원  

  👉 5인 4,748,016원

  👉 6인 5,420,986원

❗다양한 비율의 중위소득 확인은 아래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

❗재산기준 : 재산 기준 금액은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기준이 다릅니다. 참고해주세요.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단위 : 만원)
24,100
(~31,000)
15,200(~19,400) 13,000(~16,500)

❗금융재산기준 : 6,000,000원(6백만원) 이하

 

3.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가구수에 따라 다릅니다.

월 단위로 지급이 됩니다.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가구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단위 : 원)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4. 신청방법

❗긴금생계지원금 신청은 대상자와 친족 관계없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위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국번없이 콜센터 129로 연락주세요.

❗지원 요청 또는 신고 시 1일 이내에 현장 확인을 하고 지원 결정이되면 지원 후 1개월 내 사후조사가 진행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모든 지원금은 환수조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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