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신혼희망타운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2023년5월22일 기준) 한국 기준금리는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미국 기준금리는 5.25%로 한국보다 1.75% 높습니다.
전세계가 높은 금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집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텐데요. 특히나 결혼을 계획하고 계시는 신혼부부분들이 이에 해당하죠. 주거지 뿐만아니라 신혼부부들은 많은걸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부터 시작해서 신혼여행 계획, 결혼반지 구매, 가구 및 가정용품 구매나 결혼식까지 직접 준비해야하죠.
그 중에서는 단연 주거지 선택이 가장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기에 신혼 부부에게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되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신혼 희망타운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신혼희망타운이란 ?
- 신혼희망 타운이란 육아,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 공급대상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
2. 신혼희망타운 특징
- 특화설계
-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 확충, 통학길 특화 및 수납공간 강화 등 신혼부부 맞춤형 설계를 반영하고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및 화재, 범죄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주택유형
- 공공분양형으로 공급하나, 주택의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공금하여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에 맞는 주택유형을 선택가능
- 자금부담
- 분양형 : 연 1.3 %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
- 임대형 :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좋은 입지
- 기존택지 활용 및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여건이 좋은 도심 내외에 공급
3. 입주자격
3-1. 신혼희망타운(분양형)
구분 | 내용 | |
기본자격 |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분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부 또는 모 | |
세부 공통자격 | 입주기준 | 공고일로부터 입주할 때 까지 무주택 새댁구성원일 것 |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포함) |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이하) | |
총자산기준 | 379백만원 이하 (2023년 적용 기준) |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
3-2. 신혼희망타운(임대형)
구분 | 내용 | ||
행복주택 | 국민임대 | ||
기본자격 |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모 | ||
세부 공통자격 | 입주자저축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 (전용 50㎡ 이상 주택에 한함)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단, 2인가구일 경우 110%(맞벌이130%)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 |
총자산기준 | 36,100만원 이하 (2023년 적용기준) | ||
자동차기준 | 3,683만원 이하 (2023년 적용기준) |
아래는 2022년 월 평균 소득 기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본인 소득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실텐데요.
월평균 소득확인은 홈택스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4. 입주자 선정방식 (임대형)
구분 | 내용 | |
행복주택 | 국민임대 | |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인 분께 추첨ㅁ제로 공급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태아포함, 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분께 가점제로 공급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동일 광역권으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 제1순위 해당하지 않는 분께 가점제로 공급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 해당없음 |
임대조건 | 주변 전세시세 대비 80% | 주변 전세시세 대비 60~80% |
거주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
5. 신혼희망타운 신청방법
1) LH청약센터 접속하여 바로가기 클릭
2) 신혼희망타운의 '분양정보' 클릭
3) '공고중'인 리스트의 '첨부'란 클릭
4) '공급정보' 확인
5) '인터넷 청약 신청 절차'를 따라 청약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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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신혼희망타운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신혼부부가 원하는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