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1. 25. 09:58

서울 장애인 콜택시 바우처 신청방법

장애인 콜택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 지원사업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1회 지원금액 최대 30,000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는지,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내용을 다 아시는 분들은 서울 복지포털로 이동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서울복지포털 바로가기

 

서울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방법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일정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신청
  • 선정결과 발표 및 이용가능 예정일 : 문자개별통보(신청기준 4주 이내에 이용가능)
 

관할 주민센터 찾기

안녕하세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대부분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가곤 합니다. 주민센터는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을 때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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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대상

  • 만 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
    •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등록자에 한함
    • 장애인콜택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88-4388)
    • 장애인복지콜 :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 (☎️02-2092-0000)
  •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
    • 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장애인 1~2급, 지체장애인 1~2급, 뇌병변장애인 1~2급, 자폐장애인 1~2급, 호흡기장애인 1급, 지적장애인 1급
      •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일 경우에도 보행상 장애가 확인되어 장애인복지콜 또는 장애인콜택시에 가입 가능한 경우 이용 가능
      • 수동 휠체어 이용자는 신청가능 (단, 전동휠체어는 일반택시를 탈수 없으므로 이용불가)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추가신청 접수 없이 바우처택시 서비스 이용가능

장애인 바우처 택시 제출서류

  •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신한 장애인복지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신한 장애인복지카드 신청하러가기

  • 국가유공자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동주민센터발급)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한 장애인복지카드 1부만 첨부
    • 단, 신한 장애인복지카드 신규발급 시 카드수령후 복사본은 생활이동지원센터로 제출 하여야 함. (팩스 02-937-2299 또는 이메일 kbuseoul3@hanmail.net)

장애인 바우처 택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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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방법

장애인 바우처 택시 카드 발급 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
  •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신한카드 복사본을 동주민센터에 함께 제출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방법

  • 나비콜, 엔콜(국민캡), 마카롱택시 콜센터를 통해 배차 신청
    • 나비콜 : ☎️ 1800-1133 또는 앱 이용
    • 엔콜 : ☎️ 02-555-0909
    • 마카롱택시 : ☎️ 1811-6123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요금

  • 1회 최대 지원금액 : 30,000원
  • 이용 예시 : 택시요금 50,000원 발생 시 본인 부담금 20,000원,  서울시 지원금 30,000원
구간 본인 부담금 서울시 지원금
최소구간 승차 (3,800~8,000원) 2,000원 나머지  금액
8,000원 ~ 40,000원 25% 75%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횟수

  • 월 40회 (1일 4회) 이용가능
  • 하차 30분 후 콜센터 재접수 가능
  • 이용횟수 초과 시 복지적용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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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애인 바우처 택시 유의사항

  • 자폐,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 탑승하여야 함 
  • 만14세 ~18세 미성년 장애인은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만) 신청 가능
    • 무임교통카드(지하철 무임승차, 버스 유임승차) 기능 정지 후 발급(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발급 가능)
  • 최초 발급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는 신한카드에 등록 후 사용해야 한다. (신한카드 ☎️ 1544-7000)
  •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등록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보호자 탑승 시 별도의 목적지에서 보호자만 하차할 수 없습니다)
  • 바우처 택시에 등록된 전화번호만 사용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변경시 생활이동지원센터(☎️ 02-2092-0055)로 변경처리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택시 이용 시 상담원 접수 후 콜센터(나비콜, 엔콜, 마카롱택시)와 연결된 차량만 이용해야 합니다(나비콜은 모바일 앱에서 이용 가능)
    • 안내견을 동반하거나 수동휠체어나 대형물건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콜센터에 사전에 언급해야 합니다
  • 바우처 택시 결제 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 카드(당사자에 한함)로만 결제하여야 합니다 (결제 후 카드 및 영수증 수령)
  •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의 경우 바우처 택시를 결제할 때 NFC(터치, 컨택) 방식으로 결제할 경우 복지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택시기사에게 긁거나 단말기에 삽입해 결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 중복통화 신청 시 하나가 연결되면 다른 애플리케이션 통화를 취소해야 한다.
  • 택시 내에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로 요금을 결제할 수 없는 경우 티머니(080-214-2992)로 문의해 확인 후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제오류로 인한 환불의 경우 카드사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카드명세서를 발급하며 본인확인이 어려울 경우 환불처리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택시가 아닌 일반 택시를 이용할 때 신한장애인복지카드를 이용할 경우 불법 이용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부정사용이 적발될 경우 이용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한장애인복지카드의 오류 또는 분실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복지카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바우처 택시 이용에 따른 시 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서울 장애인 바우처 택시 문의처

  •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 ☎️ 02-209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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