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생계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기초생활급여의 한 종류로써 수급자가 의식주, 전기세,수도세, 난방비등을 내기위한 최소한의 급여를 뜻합니다. 이외에도 기초생활급여의 종류는 3가지가 더있는데요. 아래 내용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급여
💎 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급여
💎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원하는 급여
💎 교육급여 -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수업료, 입학료, 교육비 지원)를 부여하기 위한 급여
2. 생계급여 지급조건
💎 생계급여 지급 조건 - 중위소득 30% 이하 (중위소득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생계급여 지급 금액
💎 생계급여 지급 금액 = 급여기준 - 소득인정액
💎 예시 - 1인 가구인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경우 , 623,368원 (중위소득의 30%) - 600,000원 = 23,368원 수령 가능
여기서 본인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4. 생계급여 신청방법
💎 필요서류를 챙긴다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 통장사본
📕 소득, 재산확인 서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 내용이 복잡하면 보건 복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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