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따라 최대 69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어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자격조건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세대
-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자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 위 금액은 2023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만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가능)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발급받는 방법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등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즉,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필요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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